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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연고자 없이 사망하는 무연고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근거가 없어 실제로 조례를 제정하여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부에 불과한 실정임. 한편, 연고자가 없는 사람이 생전에 본인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연고자가 아닌 사람이 장례를 주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무연고사망자가 생전에 희망한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무연고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지정한 경우 시장등은 그 사람이나 단체로 하여금 장례를 주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무연고사망자 장례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