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9 발의 ·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장례를 위해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연고자의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무연고 시신에 대한 품위 있는 장례 지원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진행되던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체계적으로 통일하고, 시장 등이 직접 또는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품위 있는 장례의식을 치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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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6호아목
변경 전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변경 후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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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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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연고 시신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상태의 시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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