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돕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장례주관 희망자 지원
무연고 사망자와 평소 친분이 있거나 함께 활동해온 사람, 또는 단체가 장례를 치르겠다고 나설 경우 지자체에서 이를 도울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무연고 사망자가 생전에 본인이 지정한 사람이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장례를 주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이 장례주관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장례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연고 시신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상태의 시신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