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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무연고자의 사망 전 개인적 친분이나 사회적 연대에 따라 장례주관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는 경우 장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장등으로 하여금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이 장례주관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