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3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사업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전세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 자격에 따른 활동 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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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변경 전
외국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외국인은 체류 자격에 따른 활동 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체류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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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임대사업자 결격사유와 관련한 일부 조항(제5조의6 제2호~4호 등)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외국인 등록 제한이나 사기죄 관련 규정은 해당 법안이 시행된 이후에 신청하거나 형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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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으로 정한 제한 사항을 말해요. 여기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조건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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