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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발의 ·
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법률로 제한함(안 제5조제1항 단서 신설).
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7항제3호 및 제6조제1항제15호 신설).
다.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을 임대사업자 등록의 결격·추가 등록 제한 및 말소 사유로 규정함(안 제5조의6제3호·제4호 및 제6조제1항제16호 신설 등).
라. 확정판결 또는 조정성립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1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사업자의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제5조의6(임대사업자의 결격사유)
제5조의7(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추가 등록 제한 등)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제60조의2(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의 공개)
공포일 2023-03-28 · 공포번호 19313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