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6 발의 ·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의 이유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보체계에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등록말소된 임대사업자 정보 공개
보증금 반환 지연 등을 이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사실을 정보체계에 공개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임차인이 계약 전에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미반환 이력을 알 수 있어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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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의2(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정보 등의 공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증금 반환 지연 등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사실을 정보체계에 공개·관리할 수 있음(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공개 금지). 공개 전에 임대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통지 후 14일 안에 서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유가 인정되면 공개 대상에서 뺄 수 있음.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시행일과 적용 대상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공개 제도는 이 법이 시행된 뒤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시행 전에 이미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이 규정에 따른 공개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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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대사업자
주택을 빌려주는 사업을 하려고 관할 관청에 등록한 사람이나 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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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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