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5 발의 ·
전세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과 추가 등록을 제한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전세사기 가담자 결격사유 강화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사기(형법 제347조의 죄)로 처벌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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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6(임대사업자의 결격사유)
변경 전
현재는 임차인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전세사기 처벌 시 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한 상태예요.
변경 후
보증금 미반환으로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해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또는 해당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를 결격사유에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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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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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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