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5 발의 · 의원 외 9인 ·
갭투자 방식으로 피해자 136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약 298억 원 상당을 갈취한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을 계기로 계약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을 노린 악의적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에는 임대사업자가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임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명백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 이 법에 따른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등록이 전부 또는 일부 말소된 경우 일정기간 신규 등록을 제한하거나, 임대주택 추가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악의적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임대사업 신규 등록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최근 악의적인 전세사기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전세사기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임대사업 신규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사업자가 전세사기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에 따른 일정기간 신규 등록을 제한하거나 추가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피해 예방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6, 제5조의7 및 제6조).
현행
개정안
제5조의6(임대사업자의 결격사유)
제5조의7(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추가 등록 제한 등)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