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3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하여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임차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임대인 중,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미반환한 경우 그들의 성명, 나이, 주소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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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5(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대인(이하 “상습 채무불이행자”라 한다)에 대하여 그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및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임대인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 또는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구상채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제26조에 따라 공사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하였을 것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을 것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공사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일 것 4. 공사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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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명단 공개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구상채권부터 적용되며, 시행 전 발생한 채무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개 대상 판단 시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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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상채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 공사가 임대인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채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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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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