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4 발의 ·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정보를 공개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임대인 인적사항 공개
공사가 대신 전세금을 갚아준(대위변제) 임대인 중, 최근 3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강제집행 등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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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5(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등의 인적사항 공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임대인 등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가. 임대인 등이 전세보증금 등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제26조에 따라 공사가 기금의 부담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나. 임대인 등이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보전조치 등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인적사항 공개는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사례부터 적용돼요. 또한, 법 시행 전의 미반환 횟수나 금액은 이번 법안에 따른 공개 요건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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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위변제
채무자(임대인)가 갚아야 할 돈을 채권자(세입자)를 대신하여 제3자(주택도시보증공사 등)가 대신 갚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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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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