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9-24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한 임대사업자가 서울 일대에서 주택 524채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해버린 사건이 발생함. 자기자본 없이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수익을 취하다가, 전세보증금을 내어줄 수 없는 사정이 생기자 책임을 방기한 사건임.
이로 인해 수백가구의 가정이 피해를 입었음. 한 가구에서 전세보증금이란, 자산의 거의 전부이기 때문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100억원 이상 전세금을 받고 잠적한 인원이 7명이나 되며, 임대인 1명이 283명의 전세금 574억원을 돌려주지 못해 공사가 상당액을 대위변제하기도 함.
문제는, 개인자산 및 신용정보에 대한 법적 보호로 인해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의 보증금 변제 여력을 인식할 수 없음.
이에 전세보증보험에 의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전세금을 갚아주고, 그 변제를 장기간 방기하는 임대인을 공개토록 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코자 함(안 제34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5(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등의 인적사항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