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습적인 임대인의 정보를 공개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상습 미반환 임대인 정보 공개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갚아준 경우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보증금 미반환 금액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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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5(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총액 2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제26조에 따라 공사가 임대보증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2.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해당 연도부터 과거 3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보전처분 등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다만, 동일한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보전처분 등은 1회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의 인적사항 2. 보증금 미반환 금액 및 횟수 ③ 제1항에 따른 임대인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려는 경우 해당 임대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방법, 공개절차 및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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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증채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채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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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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