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2-0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다주택자나 법인이 무자본·갭투기 방식으로 다수의 주택을 매입한 후 임차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고 잠적하여 임차인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 임대인 관련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필수적임.
그러나 임대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금 변제 여력을 인식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대인이 총액 2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채무를 대신 이행한 경우에 해당하고,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해당 연도부터 과거 3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보전처분 등을 3회 이상 받은 임대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5(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