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8 발의 ·
악성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정보 공개
발의 의원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미반환 금액을 공개함으로써, 세입자들이 미리 정보를 확인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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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5(보증금 상습 미반환임대인 등의 인적사항 공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공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보증금 미반환 금액(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등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제26조에 따라 공사가 기금의 부담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2. 임대인이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해당연도부터 과거 5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보전조치 등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다만, 동일한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ㆍ보전조치 등은 1회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인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공사는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 보증금 미반환 금액 등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방법, 절차 및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인적사항 공개는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사례부터 적용돼요. 다만, 법 시행 전 발생한 미반환 횟수나 금액도 공개 요건을 계산할 때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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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상권
다른 사람을 대신해 빚을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게 나중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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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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