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약속을 어길 경우,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지급했는데도, 임대인이 공사에 돈을 갚지 않는 경우 그들의 성명과 주소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5(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는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인(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해 성명, 나이, 주소, 보증금 관련 사항 및 구상채무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둡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명단 공개는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사례부터 적용돼요. 다만, 과거에 발생한 미반환 횟수도 공개 요건을 계산할 때 포함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상채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 대신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나중에 임대인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여 받아내야 하는 채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