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발의 ·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안 돌려주는 집주인의 명단 공개 기준을 완화해, 구상채권 합산액 기준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강제집행 요건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구상채권액 기준 하향
명단 공개 요건 중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구상채권액 합산 금액을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춰요. 더 적은 금액이어도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5제1항제3호
변경 전
공사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일 것
변경 후
합산 금액 기준이 1억원 이상으로 낮아져요. 나머지 문구는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습 채무불이행자
임차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반복해서 돌려주지 않아,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인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