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7 발의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임대인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인적사항과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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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현재는 '신용보증'의 범위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공사가 보증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 정의에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장받기 위해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를 명확히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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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상습 채무불이행자 공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구상채권부터 적용돼요. 다만, 법 시행 전 발생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도 성명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에는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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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위변제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대신 그 돈을 갚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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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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