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0 발의 ·
전세사기 가해자인 상습 채무불이행 임대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임대인 중, 상습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성명, 주소, 채무 내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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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8호마목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신설됨
변경 후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장받기 위해 공사에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를 '신용보증'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정의를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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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상습 채무불이행자 공개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한 구상채권부터 적용돼요. 다만, 법 시행 전 발생한 보증금 반환 채무도 공개 요건을 판단할 때 포함되도록 특별 규정을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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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위변제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공사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상황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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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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