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1 발의 ·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주택 소유자의 정보를 공개하여 임대차 시장의 신뢰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제도 도입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한 주택 소유자 중,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해치는 사람의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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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의2(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는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나이, 주소, 신용보증 및 구상채무 관련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단, 사망하거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명단 공개는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구상채권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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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상채무
공사가 임차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먼저 지급한 뒤, 나중에 실제 채무자(임대인 등)에게 그 금액을 돌음받기 위해 가지게 되는 채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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