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정보를 공개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상습 미반환 임대인 명단 공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미반환 금액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5(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는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공사가 대위변제한 임대인 중, 최근 5년간 강제집행 등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그 인적사항과 미반환 금액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 홈페이지 게시나 언론 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개합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명단 공개는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사례부터 적용돼요. 다만, 법 시행 전 발생한 미반환 횟수도 인적사항 공개 요건을 계산할 때 포함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위변제
채무자(임대인)가 갚아야 할 돈을 채권자(임차인)를 대신하여 제3자(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갚아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