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3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한 언론을 통해 자기자본 없이 임차인의 보증금만으로 빌라 1,277채를 취득한 임대사업자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72억 원을 미납하면서 빌라 100여 채가 압류된 사실이 보도되었음.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자체에 부과되는 ‘당해세’로 국세청이 세금 체납액을 돌려받기 위해 빌라를 경매에 넘길 경우 임차인의 전입신고보다 우선권을 갖기 때문에 해당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가구는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음.
이처럼 임차인들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임대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 가구가 신고한 것만 7,270건, 사고금액은 1조 4,716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차인 가구를 포함할 경우 더 많은 무주택가구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도화되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영국의 ‘나쁜 임대인 이력 확인 시스템’이나 우리나라 「국세징수법」 상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등의 제도처럼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대차시장의 투명성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5(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