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0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웹툰을 법적 만화의 범주에 포함하고, 공정한 유통 환경과 창작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웹툰의 법적 정의 도입
현재 법에서는 '만화'의 범위에 웹툰이 명확히 포함되지 못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만화를 유무형의 매체에 그려진 저적물로 넓게 정의하고,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웹툰'을 별도로 정의하여 법적 보호와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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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만화가 종이 등 유형물이나 디스크 등 디지털매체에 그려진 것을 의미함
변경 후
만화가 유무형의 매체(디지털매체를 포함)에 그려진 것으로 범위를 넓히고, '웹툰'을 별도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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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만화의 개념을 현대적으로 재정의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에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지원을 다루고 있어요.
디지털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요.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만화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을 지원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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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무형의 매체
종이처럼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형태(유형)와 디지털 파일이나 신호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무형)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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