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웹툰 등 변화하는 만화 산업 환경에 맞춰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만화 생태계의 공정성 강화
만화 창작자와 사업자 간의 계약 시 수익 배분 등 핵심 조건을 명확히 밝히고,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며 이를 준수하는 곳에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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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만화의 정의에 포함된 매체 범위
변경 후
디지털로 제작된 것을 명확히 포함하도록 수정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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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만화 산업의 기본 방향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내용이에요.
만화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련 위원회 명칭을 정비했어요.
창작자와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에요.
지식재산권 보호와 사회적 약자의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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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다양성
만화의 형태나 스타일이 한 가지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하게 발전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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