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3 발의 · 의원 외 17인 ·
2012년 제정된 만화진흥법이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수정ㆍ보완되어 왔으나, 국내외 만화시장과 웹툰 업계의 흐름과 변화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법률안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웹툰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용어로 세계 디지털만화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주요 외국 만화시장을 석권하면서 세계 표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등 한류 문화의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최일선에 있음.
하지만 유료 플랫폼의 성장과 해외시장 진출 등 웹툰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은 법 제정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현행 법률 체계가 산업의 수요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임.
또한 만화산업의 위상 제고, 진흥 업무 체계 정립 등 만화 관련 분야의 종합적인 체계 정비는 물론, 만화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소외된 만화가 및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의 명시, 표준계약서의 사용,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규정을 포함한 공정한 만화 생태계 조성도 시급한 상황임.
나아가 만화산업의 육성 및 진흥 기본계획에 만화 융복합 콘텐츠 육성과 지원, 창작환경의 개선, 만화 인식개선과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활성화, 만화의 학문적 연구와 육성 방안 등을 추가하여 만화와 연관된 미래산업의 지원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임.
이에 만화가 및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만화육성 기본계획에 연관산업 지원 근거를 추가하며, 만화역사의 자료 보존과 불법 만화 차단 대책 수립 등을 통해 만화산업의 미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2(만화진흥위원회)
제5조의2(교육훈련의 실시)
제10조(지적재산권의 보호)
제13조(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
제13조의2(통계의 작성)
제14조(만화의 보존 및 관리)
제15조(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기회 확대)
제16조(지역 균형발전과 클러스터 지원ㆍ육성)
제17조(창작조건의 명시)
제18조(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제19조(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제14조(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