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5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웹툰을 법적 만화의 범위에 포함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시 지원을 우대하는 법안이에요.
웹툰의 법적 정의 신설
현재 법에서는 '만화'를 종이나 디스크 같은 매체에 담긴 것으로만 보고 있어,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웹툰'이 법적 보호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웹툰을 만화의 한 종류로 명확히 정의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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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5호의2(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웹툰"이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콘텐츠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만화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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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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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같이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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