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2-05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웹툰 산업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나 현행법은 “만화”를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지거나 디스크 등 디지털매체에 담긴 것으로 정의하여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서 “웹툰”이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 내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만화산업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단순 권장에 그쳐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웹툰”을 만화의 한 종류로서 정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사업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자금 및 융자 등의 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5호의2 및 제9조제5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유통질서의 확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