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4 발의 ·
웹툰 산업의 급성장에 맞춰 법적 정의를 정비하고 관련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웹툰을 포함한 법적 정의 확립
현재 법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웹툰'과 이를 만드는 '만화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법에 새롭게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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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만화 및 만화상품, 디지털만화 등의 정의
변경 후
웹툰과 만화가를 포함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기존의 만화 관련 조항들에 '웹툰'을 함께 포함하도록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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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률의 명칭을 변경하고 만화와 웹툰에 대한 기본 정의를 정립하는 조문들이에요.
만화와 웹툰 산업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태조사 등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문들이에요.
웹툰 창작 환경 개선과 기술 개발, 공동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조문들이에요.
웹툰의 유통 활성화와 지적재산권 보호, 그리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는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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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인터넷이나 모바일 네트워크처럼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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