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웹툰 시장은 개별 플랫폼이 일 거래액 30억을 돌파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 중인 유망 산업이며, 코로나 19에 따른 비대면 시장 확대에 따라 성장탄력을 확보한 상황임.
웹툰 산업의 성장에 비해 현행법은 용어의 정의가 웹툰을 포섭할 수 없고 제작집단인 만화가의 정의가 미비하며, 협회 설립 등의 조치가 부족한 점 등 진흥법의 독립화에 비해 그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짐.
이에 진흥법으로서 체계를 보완하고 웹툰을 법정 정의에 신설하며 만화ㆍ웹툰 산업의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웹툰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법 제명을 ‘만화ㆍ웹툰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안 제명).
나. 웹툰에 관한 정의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만화의 형식으로 제작ㆍ가공된 콘텐츠로 신설하고, 만화가의 정의 또한 마련함(안 제2조).
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법제화하여 진흥법의 체계를 보완함(안 제3조의3).
라. 만화가단체 및 만화사업자단체 설립을 규정함으로써 업계 내 자발적인 유통 질서 확립과 공동이익 추구의 기회를 마련함(안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2(만화진흥위원회)
제3조의3(실태조사)
제4조(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활성화)
제6조(기술개발의 촉진)
제7조(협동 개발 및 연구)
제8조(유통활성화 등)
제10조(지적재산권의 보호)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제12조(이용자의 권익보호)
제13조(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
제15조(협회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