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8 발의 ·
웹툰 시대에 맞춰 만화의 정의를 넓히고 만화가와 산업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웹툰을 포함하는 만화 정의
현재 법에는 웹툰이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여 '연속된 공간'이나 '디지털로 제작된 것'도 만화에 포함되도록 내용을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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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만화는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그림이나 문자로 표현한 저작물로, 종이 등 유형물이나 디스크 등 디지털매체에 담긴 것을 말함.
변경 후
만화는 구획된 공간 및 연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그림 또는 그림 및 문자를 통하여 표현한 저작물로서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지거나 디스크 등 디지털매체에 담긴 것 또는 디지털로 제작된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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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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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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