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9-08 발의 · 의원 외 9인 ·
웹툰 산업은 한국 만화산업의 주도산업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만화 산업은 만화가의 창작과정과 창작물이 산업발달의 기초가 되며, 만화가는 1인 사업가로서 만화를 창작하고 유통할 수 있기 때문에 만화가의 비중은 작지 않음.
현행법에서는 만화의 정의가 웹툰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으며, 만화가가 물적, 재정적 지원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만화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음.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만화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백서를 발간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만화산업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만화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만화가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며 만화산업 실태조사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안 제2조제7호 및 제1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3조의3(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