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식량안보를 위해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식량자급인지 예산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짤 때, 해당 예산이 식량의 자급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분석한 '식량자급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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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제7호의2
변경 전
성인지 예산·결산 등 지방재정의 성인지적 운용 및 분석 방안
변경 후
식량자급인지 예산·결산 등 지방재정의 식량인지적 운용 및 분석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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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식량자급인지 예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규정(제36조의3)과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에 관한 규정(제60조 제1항 제9호의2)은 2025회계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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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량자급인지
예산이 식량의 자급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정도를 분석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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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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