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 예산과 기금이 농산물 자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예산 편성 시 식량자급 고려
정부가 예산을 짜거나 쓸 때, 단순히 돈을 쓰는 것을 넘어 우리나라는 스스로 먹거리를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지(식량자급)를 함께 따져보고 농업 발전 효과를 반영하도록 원칙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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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예산의 원칙)
변경 전
기존에는 성별영향평가나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여기에 더해, 주요 식량의 자급목표 달성 여부를 포함하여 예산이 농업 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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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예산 편성 및 제출 시 식량 자급 목표 달성을 위한 분석과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기금의 운용 계획과 식량 자급 관련 분석을 포함하는 규정들이에요.
조문 번호 변경 등 행정적인 체계 정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식량자급인지 예산·결산 관련 규정은 2025회계연도부터 각각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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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량자급
국가가 소비하는 식량을 국내에서 생산한 양으로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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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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