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 예산 결산 시 식량 관련 지출 내역을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식량안보 관리 체계 강화
최근 국제 정세와 기후 변화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해지면서,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과 확보가 중요해졌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위해 국가 예산에서 식량 관련 분야를 더 꼼꼼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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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제1항제7호의3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식량자급인지 결산서'를 포함하도록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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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실제 식량자급인지 결산서와 기금결산서를 제출하는 것은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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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산
한 회계연도 동안 정부나 기관이 예산을 얼마나, 어디에 썼는지 최종적으로 계산하여 정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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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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