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6 발의 · 의원 외 2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옥수수, 밀 등 주요 곡물 가격이 급등했고,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 경작지 변화 등으로 채소류 가격 또한 상승해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010년 54.1%에서 2020년 45.8%로 8.3%p 감소하여 식량에 대한 대외적 의존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예산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4.3%에서 2020년 3.1%로 1.2%p 감소하였음.
이에 식량안보의 확보 및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국가의 예산과 기금이 주요 식량의 자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식량자급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원칙으로 주요 식량의 자급목표 달성 여부를 포함하여 예산이 농업의 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도록 함(안 제16조제7호 신설).
나. 정부는 예산 및 기금이 주요 식량의 자급목표 달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식량자급인지 예산서 및 식량자급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및 제68조의4 신설).
다. 정부는 예산 및 기금이 식량자급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식량자급인지 결산서 및 식량자급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7조의3 및 제73조의4 신설).
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의 첨부서류에 식량자급인지 예산서 및 식량자급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추가함(안 제34조제9호의3 및 제71조제6호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남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31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45호),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46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16조(예산의 원칙)
제27조의2(식량자급인지 예산서의 작성)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57조의3(식량자급인지 결산서의 작성)
제6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8조의4(식량자급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제73조의4(식량자급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제73조의4(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