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6 발의 · 의원 외 20인 ·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옥수수, 밀 등 주요 곡물 가격이 급등했고,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 경작지 변화 등으로 채소류 가격 또한 상승해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010년 54.1%에서 2020년 45.8%로 8.3%p 감소하여 식량에 대한 대외적 의존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예산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4.3%에서 2020년 3.1%로 1.2%p 감소하였음.
이에 식량안보의 확보 및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식량자급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출하는 예산안의 부속서류에 식량자급인지 예산서를 추가하며, 식량자급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호의2, 제36조의3, 제44조의2제1항제7호의2 및 제60조제1항제9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남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28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31호),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46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지방재정제도의 연구ㆍ개발 등)
제36조의3(식량자급인지 예산서의 작성ㆍ제출)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