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전력공사가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여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법안이에요.
사채 발행 한도 확대
현재 공사가 발행할 수 있는 사채(기업이 자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의 한도를 기존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에서 '4배'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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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변경 후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배의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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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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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채(社債)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투자자에게 돈을 빌리고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갚기로 약속하는 증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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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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