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전력공사가 원활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법안이에요.
사채 발행 한도 확대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발행할 수 있는 사채(기업이 자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의 한도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로 되어 있는데, 이를 '7배'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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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사채의 발행 등) 제2항
변경 전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6배 범위에서 발행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7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에너지 가격의 현저한 상승 등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한도를 넘어서 발행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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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돈을 빌리고 그 대가로 증서를 발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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