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2-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한국전력공사가 발행할 수 있는 사채발행액을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 이내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연료가격 급등으로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부족자금 조달을 위한 사채발행액이 증가하여 2022년 말에는 공사의 사채발행액이 법에서 정한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음.
이로 인해 2023년도에는 공사의 사채발행이 불가능하여 전기설비의 건설·운영에 소요되는 자금과 전력거래대금 확보 및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로 확대하고,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6배의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사채 발행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의 감독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16조(사채의 발행 등)
제18조(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