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4 발의 ·
한국전력공사가 에너지 가격 급등 등 경영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채 발행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사채 발행 한도 한시적 확대
현재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로 제한된 사채 발행 한도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5배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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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6배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2025년 12월 31일까지는 5배로 함)를 초과하지 못하며,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배의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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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유효기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사채 발행 한도를 5배로 늘리는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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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채(社債)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리고 발행하는 증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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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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