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2-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공사 설립 관련 법률은 사채 발행한도 규정을 담고 있음. 이는 과도한 사채발행에 따른 공사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것으로 한국전력공사법은 사채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 이내로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글로벌 위기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한국전력공사의 2022년 당기순손실이 초래되고, 한국전력공사의 사채 발행액이 급증하여 사채발행 한도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사채 발행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확대하고,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6배의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사채 발행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의 감독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16조(사채의 발행 등)
제18조(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