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확인하기 더 편리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임대인 동의 없는 열람 허용
현재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미납 국세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일정 조건(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등)을 충족하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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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 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을 '계약 전'으로 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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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체결한 계약이라도 시행 이후에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안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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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납국세
세금이나 지방세 등 국가에 내야 하는 돈 중에서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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