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 국세 중 분할 납부 중인 세금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분할 납부 세금의 열람 범위 포함
현재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 국세나 체납액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 일부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분할 납부 중인 세금도 확인 대상에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9조제1항
변경 전
임차인은 임대인의 미납 국세 또는 체납액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임차인은 임대인의 미납 국세 또는 체납액(제13조제1항에 따라 세액을 분할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분할 납부 세액을 포함하는 개정 규정은 이 날짜 이후에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납국세등
임대인이 아직 내지 않은 국세나 체납된 세금 등을 의미하며, 이번 개정으로 분할 납부 중인 세액도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