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09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제19190호)은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에 대한 열람 규정을 두어 건물을 임차하려는 자(이하 “임차인”)가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체결 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임대인의 미납국세 또는 체납액 등(이하 “미납국세등)의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인이 세무서장으로부터 분할납부 결정을 받은 국세도 임차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미납국세등의 범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미납국세등에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여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