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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9 발의 · 의원 외 28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자는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열람 동의를 받기 어려워 미납국세 열람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