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임차인과 공인중개사가 온라인으로도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인중개사의 열람 권한 부여
기존에는 임차인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미납 국세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인중개사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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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①
변경 전
임차인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세무서에 방문하여 미납 국세를 신청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임차인은 물론 공인중개사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미납 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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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납국세
세금이나 지방세 등 국가에 내야 하는 돈을 정해진 기한까지 내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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