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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미납국세 등의 열람 제도를 두어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차 관계에서 사실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기 쉽지 아니하여 이 제도를 활발히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임차인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에게도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제도는 임차인이 임차하려는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열람이 가능하지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동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를 관리하는 전자통신망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에 대하여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에 관한 중개를 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도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적 방법을 통한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9조).
현행
개정안
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