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7 발의 ·
중소벤처기업부와 감사원이 대리점 피해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더 빨리 요청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의무고발 요청제도 보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이라도, 감사원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판단했을 때 피해가 크다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운영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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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감사원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발을 요청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할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고발을 요청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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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고발
특정 요건에 해당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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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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