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7 발의 ·
감사원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가맹사업 관련 고발 요청 시 필요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의무고발 요청제도의 실효성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이라도 감사원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판단하여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반드시 고발해야 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 법안은 해당 절차가 더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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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5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고발을 요청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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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정거래위원회
기업 간의 거래나 가맹사업 등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조사하고 규제하는 정부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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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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