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7 발의 ·
중소벤처기업부와 감사원이 하도급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의무고발 요청제도의 실효성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이라도, 감사원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현재 운영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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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감사원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발을 요청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예요.
변경 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고발을 요청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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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도급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수리, 건설 또는 용역을 위탁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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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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